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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갈탄난로 질식재해 30건…고용부 내년 2월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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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4-29 10:35 조회3,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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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예방조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30%)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건의 갈탄난로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9명이 사망했다.

갈탄난로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연료로,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관리자는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예방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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