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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갈탄난로 '질식재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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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2-08 09:48 조회3,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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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리트 굳히기 위해 천막으로 가려놓고 사용 / 갈탄연소 중 일산화탄소 배출...사망까지 발생 / 고용부 "유해가스 측정, 환기 후 출입 등 필수"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노동자의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된다. 이렇다보니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킨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으로, 이중 9건(30%)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9명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작업해야 한다"며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칠입 가능한 상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일 때다.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재해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며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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