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수능]수능 마친 친구들과 캠핑…"이것만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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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11-15 11:42 조회3,3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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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연말 여행은 청소년기의 마지막 낭만으로 꼽힌다. 오는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쉼 없이 달려온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에 앞서 친구들과 캠핑 등 국내여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11월14일~30일)'과 연계해 수능 이후 여행길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야영장·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친구들끼리 캠핑, '등록 야영장' 확인하세요
올해는 캠핑 트렌드에 맞춰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캠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텐트 내에서는 혹시 모를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야영장 글램핑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을 이용할 경우, 실내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펜션, 대피경로 반드시 확인해야
관광펜션이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숙지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하려면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뒤 자세를 낮춰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