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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질식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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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03-29 09:26 조회3,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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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지청장 박정웅)이 겨울철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 양생을 위한 갈탄 연료사용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질식사고의 위험을 경고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 주로 갈탄 등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와 같은 1천ppm 이상의 고농도 공기를 흡입(호흡)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 중인 구미 고용노동지청은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법 위반사항은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박정웅 지청장은 “구미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서 밀폐공간작업 메뉴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며 “부분의 산업재해는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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