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갈탄 질식사망 마스크 착용 해법 아냐...갈탄 금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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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23-08-04 15:28 조회6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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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 질식재해 소개하며 개인 보호구 착용 강조
건설노조, "갈탄 사용 금지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갈탄 사용 금지 포스터 편집 - 만주노총 건설노조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갈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보호구 착용을 강조한 가운데, 건설노조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갈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탄: 탄화 정도가 낮은 석탄. 값이 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임
겨울철 건설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면서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갈탄 난로 등을 때우는 방법으로 온도를 유지한다. 온도 유지를 위해 갈탄을 때우는 공간을 밀폐시켜 놓는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갈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노동자가 질식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해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 25일 기준 지난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
*타설: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곳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온도·하중·충격·오손 ·파손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 관리하는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지난 12일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월 31일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건에 대해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돼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밀폐공간에선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은 성명서를 내고 "규정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한 것인지 조사하는 것보다 건설 현장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사용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의 핵심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위험요소를 방치한 채 개인 보호구 착용을 강조하는 태도는 상식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는 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강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 지침에서도 개인 책임보단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고시한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사업장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유해·위험물질 대체, 환기장치 설치 등이 개인용 보호구 사용보다 우선해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3조).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갈탄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나고 있다는 것을 노동부도 잘 안다. 따라서 노동부는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질식재해를 이야기하며 안전 관리를 강조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안전 관리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갈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며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도 작년 1월 25일 "갈탄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험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으며, 뿌리 뽑아야 할 오랜 관행"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자동차 사고로 1년에 수백 명이 죽는다. 그렇다고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진 않는다"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는 1년에 1건 정도 발생한다. 중소 건설업체는 경제적 이유로 열풍기를 쓰지 못해 갈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갈탄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탄 사용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노동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또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안전 점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