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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이어 유리제조업·지역난방 등도 미세먼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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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파주의 작성일19-12-10 09:53 조회8,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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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개 업종 43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12월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

환경부, 기본부과금 감면·측정주기 완화 등 추진

 


 

 

이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과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시멘트제조업과 건설공사장은 물론 유리·제철제조, 지역난방 산업에서 배출 농도를 자체 강화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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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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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 자발적 협약으로 이번에는 종전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에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이 처음으로 감축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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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연간 17만t에 달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 톤 중 약 5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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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는 건설 업종에서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데, 2016년 기준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t(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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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12~3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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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버너를 조기에 설치하고 환원제 투입량을 늘리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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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기간에는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한다.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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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2004년 이전 덤프트럭 등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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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기본부과금을 감면하고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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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업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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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9_000085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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